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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02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19-09-03
내용
1) 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사를 설립 한 후
대주주 또는 임원인 상태로 '투자자산운용사' 와 '증권투자자문인력'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나요?

답변 :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사 등록시 인적요건이 정해져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사 등록이 제한됩니다 .

투자자문사 인적요건 ; (편드,증권,파생 등 3종)투자권유자문인력 보유자 1인 이상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1인 이상,

투자자문 대상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될 경우 (편드,증권,파생 등 3종)투자권유자문인력 보유자가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수하거나
또는 증권운용인력 및부동산운용인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투자자산운용사 1인이상

투자일임사 인적요건 : 투자자산운용사(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 대상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될 경우 증권운용인력 및 부동산운용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투자자산운용사 2인 이상

2) 금융업 비종사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응시는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답변 : (편드,증권,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은행, 보험사 등 포함),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공무원, 금감원 검사대상기관 등에 재직중인 자이거나 1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 1년이상 투자권유대행인 종사경력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추가문의는 전화(02-2003-94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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