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별지제16호를 작성하여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 채용전 비위행위조회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전자통신 등의 방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전자통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 채용예정자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문인력등록자 유의사항, 개인정보제공동의' 링크에서 비위행위조회 동의를 해주시면
채용예정회사는 전문인력시스템을 통하여 비위행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저희가 신생회사라 이 조항을 지금 알게되어 인가 받은 후 채용한 2명의 직원에 대해 소급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 회 규정상 비위행위조회는 채용결정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4. 추가 문의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전화 02-2003-9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