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되어 있습니다.
1. 전문교육과정은 어떤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 금융위원회로부터 고시 등을 통해 별도로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은 현재 없습니다.
2. 부동산 취득 관리 개발 자문등의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어떠한 것이 속해있는 지에 대한 답변 - 부동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경영,경제,법학,부동산학,도시공학,건축학) 이상의 소지자가 부동산 취득 관리 개발 자문 등의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부동산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한 이후 운용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단순한 건축시공 및 건설수주는 부동산 운용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부동산운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취득요건에 해당됩니다.
4. 귀하의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서류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기타문의는 전화 02-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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