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증권투자권유대행인자격이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경우에 증권(주식,채권)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의 투자권유대행인 종사경력자 또는 과거 금융투자회사 재직경력 등이 있는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만, 증권펀드자격취득하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전화(02-2003-941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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