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과거 펀드투자상담사는 상품별로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에서는 각 상품별 시험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관한 규정 제1-3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 ETF포함)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문에서 펀드(집합투자증권)를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동시 보유)이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문의 투자자 엮시 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투자권유자문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교육이수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을 통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신청 및 등록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재직경력 1년이상인 자가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신청(업무범위 : 전문투자자 대상) 및 등록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02-2003-9412)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