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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87
분류
작성자
천성대
작성일
2019-07-23
내용
안녕하세요~
개정 자본시장법령의 시행('19.7.1)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존 업자의 경우에는 '20.6.30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개정법령에 따른 신고로 간주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신청가능하십니다.
2020.6월까지 매월 1회 실시되며 현재 수강접수중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