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문업(자본금 1억원 초과, 부동산 제외) 및 투자일임업을 할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투자운용인력 2인이 필요합니다.
1) 이때 (펀드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및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 다만 자본금이 1억원으로 설립하는 투자자문업의 경우 (펀드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및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추고 (운용,분석,투자권유,기업금융,인수 등)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반상품 중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은 필요치 않습니다.
3) 회사가 설립된 후 귀사의 전문인력 등록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협회에 공문 통보하여 주시면 협회는 그 전문인력 담당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 통합시스템에 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드리며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전문인력 등록승인 완료된 후에 귀사는 인가받은 금융투자업무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4) 펀드 조성 및 파생상품 발행의 경우는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등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받은 회사의 경우에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추가적 문의시 전화 02-2003-941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