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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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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56 분류
작성자 김영돈 작성일 2019-05-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본회 규정에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한 상각처리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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