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56
분류
작성자
김영돈
작성일
2019-05-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본회 규정에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한 상각처리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