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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54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19-05-10
내용
1. 투자목적확인서 날짜와 신청날짜는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의 경우 확인서 상에는 법인 인감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2. 환율은 전일자 종가(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2003-9369)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