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래정지가 발생한 사유(단순 구주권 제출에 따른 거래정지 인지 여부 등) 2. 증권사가 현금상환 등을 요구한 직접적인 사유(당시 미상환 대출금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 3. 거래정지가 발생한 대상증권이 원담보인지, 부담보인지 여부 등
주신 질의내용 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리오며 2003-9379로 전화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 관계로 5월 13일, 5월 20일 이후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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