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하지 않은 경우로써
금융투자회사(은행 포함) 재직경력 1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해당 금융상품(펀드, 증권, 파생)에 대한 전문인력으 등록신청 (업무범위 : 전문투자자에 한함)하여 승인받으신 후
전무투자자(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자문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을 합격하시고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신 후 투자권유자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전화 02-2003-9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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