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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41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04-08
내용
1.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므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상 ETF 매매내역 신고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ETN은 자본시장밥 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므로 ETF와는 달리 취급됩니다. 자본시장법령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주식 등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3. 일반 상장 지분증권의 경우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한도, 매매횟수 제한 등을 두고 있습니다. 협회 표준내부통제 기준은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투자금액의 경우 연간 추가 투자한도(연봉) 및 총 누적 투자금액(5억원 등 회사가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2) 투자 종목 갯수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3) 매매횟수의 경우 모든 회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5영업일 이상 의무 보유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횟수 규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500%) 및 매수 주문 횟수(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를 규제하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소속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해당 운용사의 운용역이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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