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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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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40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04-04
내용
ETF 등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열거되어 있는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내역 신고의무, 1인 1회사 1계좌 등의 규제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증권회사에서 많이 개설되는 종합계좌는 ETF 등이 매매되는 계좌에서 주식 등도 매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금융위 유권해석*을 참조해 본건데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매매 기능이 통제된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체크카드 결제용으로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어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지 아니한 협회가 말씀하신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저촉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16. 6. 2 금융위 회신, 주식매매걔좌를 기보유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가 가능한 체크카드 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1인 1계좌 보유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금융위 금융규제 민원포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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