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은 증권펀드투자상담사시험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으로 통합되었고 (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 합격자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보실 때 제1과목(펀드일반)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은 증권투자상담사 시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자격시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사이트(http://license.kofia.or.kr)의 고객센터 - 1:1상담에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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