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37
분류
작성자
한재영
작성일
2019-03-28
내용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지원부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 투자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한 후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는 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성 자금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제 81조와 82조의 제한은 지켜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