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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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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37 분류
작성자 한재영 작성일 2019-03-28
내용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지원부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 투자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한 후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는 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성 자금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제 81조와 82조의 제한은 지켜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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