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 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BBB+이하 이어야 하는데 1개 평가사에서 BBB+를 취득할 경우 다른 1개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든 낮은 등급 기준이므로 BBB+이하임으로 1개 평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조문에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통해 신용등급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로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
A)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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