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미이수로 업무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펀드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 10시간,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시면 효력정지가 풀립니다.
효력정지가 풀린 후 현재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업무수행 가능하시며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신 후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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