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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31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03-20
내용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에 근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하여 본회는 전문투자자 등록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소득액 증빙의 경우 등록심사 담당자로서 귀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나,
금융위원회 규정에 “자료제출일 기준 직전년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전전년도 증빙을 인정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관련 의견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9369)

※ 참고

<소득액 관련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라.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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