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와 증권투자권유대행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시험 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 중 어느 하나를 합격한 자가 금융투자교육원이 개설한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귀하를 금융투자협회에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02-2003-94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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