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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29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19-03-07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충족요건은 1인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또는 1인이 투자자산운용사 보유)
(부동산 투자자문업까지 영위하려면 상기 조건에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금융투자교육원 개설)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존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증권투자상담사 자격만을 보유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여만 투자자문사에서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 02-2003-9412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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