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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27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19-03-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 시장의 증권시장 해당 여부는 시장 운영의 주체인 한국거래소(www.krx.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