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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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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20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9-02-18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간에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1①) 다만,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의 임직원(동조 ③),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의 임직원(동조 ④)에 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복무규정 등 내규에서 임직원의 다른 직무 종사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의 감사실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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