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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21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9-02-13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증권사에서 퇴직하시면 전문인력 등록 말소처리 된 것은 정상적입니다.
투자자문사에 입사하여 자본시장법규에서 정한 투자자문업 등의 업무를 수행시
관련 전문인력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 등록은 소속 투자자문사 전문인력담당자(인사, 연수부서)를 통해서
등록신청이 가능하오니 소속 회사 전문인력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2003-941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