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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18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9-02-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투협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은 국내채권 보유비율이 60% 이상일 때 적용가능합니다. 국내채권 보유비율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코넥스 주식 등의 비율이 추가되어도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우선배정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의 경우에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관련하여 코넥스 주식의 존재가 그 의무요건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적용기간이 일몰종료됨에 따라 하이일드펀드 ‘18.1.1 이후 신규가입고객들은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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