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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504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12-2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자격으로 등록된 경우
투자대상 자산에 관계없이 전문사모 집합투자기구 운용이 가능합니다.
(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참조)
기타 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