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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96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8-12-12
내용

1. 전문사모집합투자운용인력도 투자운용인력과 동일하게 매달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자격증과 상관없이 직무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매매명세 신고의무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해당 조문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운용인력의 정의는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인력 또한 투자운용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일하게 매매명세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융투자 회사 등기 임원이면서 운용인력은 아닙니다. 분기마다 신고 가능한지 그리고 배우자도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법에 의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는지
- 1번 답변과 동일하게 분기마다 신고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인력이 등기 임원인지 여부가 아니라 투자운용인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거래 내역 신고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경우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제1항은 분기마다 매매내역을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우자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매매내역 신고 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임직원이 파생상품을 매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 수준이라 함은 어떤 것인지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등의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은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훈련 등은 해당 임직원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경험을 쌓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과 투자금액 내에서 장내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케이스의 해당 여부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투자 한도가 연봉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포함 인지 제외인지
-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투자 누적금액이 예시로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최대 5억원까지 한도를 정해야하는지
- 5억원 정도를 권고하는 의미이긴 하나,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증권사를 정해줘야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3~4개 계좌가 있으면 1계좌로 만들어야하는지
- 1인 1계좌의 원칙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자사 계좌가 없는 운용사의 경우 특정 증권사를 정하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 매매 관련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특정 증권사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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