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3-14-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인적요건 3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 3명 모두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추거나, 2. 1명은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추고, 나머지 2명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고 협회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사이버)"을 이수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해당 전문인력의 등록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등록을 마치신 후 협회에 등록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며, 이후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절차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2003-940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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