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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95 분류
작성자 이창화 작성일 2018-12-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하기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채인수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저희 부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2003-9124)

1. 본 사모사채의 인수계약 당사자는 발행사와 인수주관회사이나 이를 유통시장에서 매입 시

사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채권자(채권보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답변) 인수계약서 상의 전매가능여부, 사채양도에 관련된 조항 등이 기재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등이 허용된 경우, 인수계약서상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3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것이라면 채권자인 사모채권 보유자는 동 조항을 들어 발행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인수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발행회사와 인수회사간의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여주신 조항만 봐서는

해당 조항이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나, 매수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확인해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때 인수회사를 통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계약서 전체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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