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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94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8-11-28
내용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또는 모의거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면제 : 다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자(영업규정 제2-5조의3 3항)
1. 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제외한다)
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마.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2. 종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나.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 또는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
다.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
3.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4. 종전 투자신탁협회가 주관하는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5. 종전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시험
6. 종전 한국선물협회가 주관하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미국 CFA협회(CFA Institute)가 주관하는 국제재무분석사(CFA)
나. 국제 재무위험관리 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질문하신 분이 언급하신 ‘파생상품관련 자격증(1종)’이 위의 2.가.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전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위 규정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교육면제여부는 증권사별로 위 규정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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