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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86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18-11-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부입니다.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협회는 자본시장법 제56조에 의거, 현재 총15개의 표준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펀드집합투자규약에 대한 표준약관은 없습니다. 펀드집합투자규약은 자본시장법 제182조 및 제249조의6에 의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시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현재 감독원에서 신고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협회는 집합투자규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련한 업무해석권한 또한 없습니다.
다만, 펀드집합투자규약의 영업일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문의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팀(3145-6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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