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금은 등록업무 단위별로 즉, 투자자문대상의 범위와 투자자의 유형(일반/전문투자자)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권리에 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록업무 단위는 5-1-1(8억원, 일반+전문투자자), 5-1-2(4억원, 전문투자자), 5-3-1(3억원, 일반+전문투자자), 5-3-2(1.5억원, 전문투자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첨부파일)를 확인하시면 등록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최저자기자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인허가팀(3145-67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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