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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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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87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18-11-19
내용
자산운용사와 수탁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 간의 운용지시서 전달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사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수기 운용지시서 상의 담당자 표기에 있어 업계의 관행은 회사 직인이나, 운용담당본부 부서직인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경우 업계의 업무관행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특별자산이나 부동산펀드의 경우 운용부서에서 담당자를 표기

2 주식이나 채권 등 운용부서가 오퍼레이션부서를 통해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오퍼레이션 부서에서 담당자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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