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 1년이 있으면 협회에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 후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펀드/증권/파생상품 각각 교육 이수)하고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인증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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