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4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내역을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2-70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채용결정전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전조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용예정자가 '채용결정전 사전조회를 위한 정보입력'에 동의를 하신 경우 채용예정회사에 위의 징계내역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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