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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75
분류
작성자
이승정
작성일
2018-10-22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는,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회사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8월 금융업권별 협회가 공동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작목적에 따라 금융회사 영업접에 부착하는 등의 용도로만 포스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Tel.02-2003-942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