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5호에 보시면 투자권유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권유는 매매권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을 하셔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이 된 자는 운용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앞서 답변 드린대로 투자자산운용사는 업무구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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