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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73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10-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5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매매권유)만을 위탁할수 있으며 동법 제52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운용사는 투자권유와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권유인력에 대해 고객 대상 투자권유에 필요한 지식(적합성 원칙, 적정석 원칙,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갖추도록 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자산운용사는 업무구분에 따라 해당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동산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으로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정기관에서 3년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시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3년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관련 교육(집합 12시간 + 온라인 28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한번 등록요건을 갖추시면 언제든지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등록요건을 최초로 갖춘날(미등록시)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경우 전문성 강화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타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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