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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69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10-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전문인력규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신 경우
투자자보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투자자보호 교육을 수강하신 후에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타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