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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68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10-0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현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 요건을 갖추시면
법개정 전후에 설정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에 관계없이 운용 가능)
기타 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