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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66
분류
작성자
한재영
작성일
2018-09-2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2016년도에 한시적으로 무인가 주식 중개업자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한바 있으나, 협회는 금융사기 관련 조사 또는 처벌 권한이 없는 기관이므로 현재는 동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오니, 금융감독원 신고센터(02-3145-7646)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