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입니다.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285조에 의해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회의 회원사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의 가입자격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자이고, 준회원은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열거한 자 이외에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는 법인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인가되지 않은” 장외주식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법률적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상기 정회원 등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신 후 재 문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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