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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57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09-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신탁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와 같은 파생상품등을 편입하는 신탁상품이라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투자권유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ETF만이 편입가능한 신탁계약이라면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음)

기타문의 (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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