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건부자본증권의 정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형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증권입니다.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의 감면은 채무의 재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의무의 감면만 있더라도 채무의 재조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질문하신 조건 중
'상각or이자지급정지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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