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 등과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에 따르면 1) 사무공간의 분리는 일상적인 과정에서 계열사 등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칸막이를 사용할 경우 벽에 가까운 수준의 칸막이어야 함), 2)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계열사의 정보에 대한 일상적 접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신 질문에 따르면 출입문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실제 업무공간으로 출입하게 되는 문을 구분하여 계열사 등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화장실 등의 휴게공간 이용시 상대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지나가도록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 만으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무공간을 공유하실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의견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