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해외 자격은 협회 전문인력 등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및 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별도로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 자산운용사 등에서 2년 이상의 운용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 경력요건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협회 규정 2-6조 참조)
기타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문인력관리부(2003-9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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