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입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이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즉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에 투자자예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이에 대한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거래소 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은 제외할 수 있음)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해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투자자예탁금도 이용료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deriv@kofia.or.kr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9.>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지급대상)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예탁필요액(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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