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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44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8-08-0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하며,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못하며,예치금융투자업자는 별도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74②)

‣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증권?선물사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자본시장법 §74⑤)

다만, 의무예치액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예탁금 중 일부는 의무예치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deriv@kofia.or.kr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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