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펀드, 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자문)를 수행하려 할 경우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격시험만 합격하고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등록교육을 이수한 후 소속회사 (인사 또는 연수관련 부서) 전문인력 등록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귀하를 대신하여 등록신청해줍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첫 해는 1년으로 간주하고 내년말까지 보수교육 이수)
(등록교육)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16시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16시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20시간
(등록교육 이수방법)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등록교육(온라인 교육)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전화 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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