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지원부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1 관련) 토지비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취득과 관련한 조세, 토지비 대출금 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해당 됩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은 선지급기준의 토지비에 해당된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질의2 관련) 관리형토지신탁 선지급기준 2.선지급조건은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신용등 급 BBB- 이하의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한 경우에는 BBB+ 이상 시공사(당해 사업의 공사도 급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도 함께 보유)가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아닌 일반법인(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상)의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은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하 시공사에 대한 신용도 보완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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