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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31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18-06-07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지원부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1 관련) 토지비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취득과 관련한 조세, 토지비 대출금
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해당 됩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은 선지급기준의 토지비에 해당된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질의2 관련) 관리형토지신탁 선지급기준 2.선지급조건은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신용등
급 BBB- 이하의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한 경우에는 BBB+ 이상 시공사(당해 사업의 공사도
급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도 함께 보유)가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아닌 일반법인(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상)의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은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하 시공사에 대한 신용도 보완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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