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펀드투자상담사(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자 등 2.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16시간)을 이수한 자 (사설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16시간)을 이수한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있으시면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02-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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